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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지원방법최신정보

by 한국호뢩이 2025. 3. 17.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교육비 부담을 낮출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기간 내 지원하세요.

2025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지원방법최신정보

 

교육급여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또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기준

교육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학교 급별로 다양한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학용품비, 현장학습비, 교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신청방법소제목 21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교육급여 신청필요서류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족이 있는 경우
  • 통장 사본: 급여를 받을 통장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인 경우
  •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그러나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해야하는 이유

교육급여 복지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학업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교육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위에서 안내해 드린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자녀가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