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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3법 시행 지침부터 알아볼까요

by 한국호뢩이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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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호뢩이에요. 오늘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모성보호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정은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모성보호 3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주요혜택을 통해 저출산과 여성의 지원을 모두 해소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최근 9월 26일 국회에서 모성보호 3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했죠. 그러나 그건 일부 개정일뿐 최초 시행지침부터 알아보면 그 이해가 더욱 빠를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성보호 3법 시행 지침부터 알아볼까요

1. 개요 및 목적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방지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기업의 여성 고용에 따른 부담 해소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gender gap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제도 혜택

2.1 유산·사산 휴가 신설

  • 대상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모든 여성 근로자
  • 휴가 기간
    •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신청 방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청구
  • 급여: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 (고용보험에서 지원)

2.2 산전후휴가급여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
    •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금(월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가 차액 지급
  • 대규모기업 근로자:
    • 기존과 동일하게 60일은 사업주가 부담, 30일분 고용보험에서 지원
  • 신청 기간: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일괄 신청도 가능

2.3 육아휴직 관련 지원 확대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 종료 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확대
  • 육아휴직 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제외하고 지원
    • 대규모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하여 지원
  •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 지원 요건 완화: 육아휴직 시작 90일 전부터 채용한 경우로 확대
    • 지원 금액 인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20만원

2.4 직장보육시설 지원 범위 확대

  • 인건비 지원 대상에 취사부 추가 (영유아 40인 이상 시설)
  • 보육시설장 지원 기준 완화: 영유아 4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변경
  • 지원 금액: 1인당 월 80만원 한도

2.5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 대상: 임신 34주 이후 또는 출산 휴가 중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파견 근로자
  • 지원 내용: 1년 이상 계속 고용 계약 시 6개월간 지원금 지급
  • 추가 혜택: 무기계약 체결 시 추가 지원 주요

3. 질의응답

Q: 유산·사산 휴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연 유산·사산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우편, FAX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업종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3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
또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도 포함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아 해당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합계가 휴직 전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Q: 파견근로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파견근로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입양의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직접 출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입양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번 모성보호 관련 법령 개정은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유산·사산 휴가의 신설, 산전후휴가급여의 확대, 육아휴직 지원의 개선 등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와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등은 기업이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제도의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하며,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모니터링을 통해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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